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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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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그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이틀 밀리는 정도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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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됩니다. 정규직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하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3개월을 두든 근로자라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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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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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더라고 퇴직일이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는데 2개월 일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한 달 전 퇴사통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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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별도로 모욕죄 등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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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자용 의자 비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의자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의자를비치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해당 규칙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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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동위원회(정부24) 구제신청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한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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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의 이유서에 반박하는 답변서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심문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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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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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호봉이 관리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나 호봉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러한 임금관리는 인사노무관리의 범위이므로 법령 위반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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