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대표님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달은 아니지만 3번 이상 급여가 하루에서 이틀정도 미뤄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로 보기는 조금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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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연일수가 합산하여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급여 지연일수를 전부 합해서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연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밀리는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그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이틀 밀리는 정도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