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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월급을 나눠서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거의 10~14일에 거쳐 3회로 나눠받고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할 지급하는 것은 체불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을 합하였을 때 2개월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이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동의없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