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나눠서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거의 10~14일에 거쳐 3회로 나눠받고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할 지급하는 것은 체불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을 합하였을 때 2개월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이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동의없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