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2.17

현재 재직중에 월급이 밀린경우

현재 재직중인데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는데 그후 조금조금씩 들어와도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하고 조금씩 받을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조금씩 지급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는데 그후 조금조금씩 들어와도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하고 조금씩 받을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월급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내 임금지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는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체불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