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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24.02.25

노동청, 노동위원회(정부24) 구제신청 어디서 해야 하나요?

최근 면접을 봤고 합격까지 해서 출근을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로 인하여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제신청을

노동청이냐, 노동워윈회(정부24)이냐 이렇게 두 곳에서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저를 곱게 볼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노동청, 노동워윈회(정부24) 구제신청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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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채용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직속기관인데에 반하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전문 행정위원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 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는 해고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한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