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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차가 나오는데 3월 출근 없이 연차 사용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3월에 연차휴가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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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기한은 회사의 재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 자체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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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015년 2월에 입사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연차수당은 18개가 맞습니다.2016 152017 152018 162019 162020 172021 172022 182023 182024 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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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누군가 근로법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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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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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입출금 통장과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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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영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겸업의 경우 해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이 행해지는 편입니다.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및 징계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겸업/겸직 사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300625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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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봉을 매년 상향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이 최저임금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여야 하지만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급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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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포괄) 시간을 20시간으로 잡았을 때 질문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정 OT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에 해당 시간만큼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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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규정에서 성과급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2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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