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근로 기준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같은 말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법은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인 말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공식적인 명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을 근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이 맞습니다. 근로법이라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여 근로법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하는 법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나 근로법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므로 그 말을 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법 전반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정식 명칭이고 근로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누군가 근로법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법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법령으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둔 법입니다.

      실무상 근로법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