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근로 기준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법은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인 말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공식적인 명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을 근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이 맞습니다. 근로법이라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여 근로법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하는 법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나 근로법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므로 그 말을 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법 전반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정식 명칭이고 근로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누군가 근로법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법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법령으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둔 법입니다.
실무상 근로법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