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11. 21. 08:27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정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와 '노동자'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 반면에,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 요컨대,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표현함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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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률적인 개념이 존재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란 현실적으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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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의미로는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2020. 11.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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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의 어원은 아래에서 비롯됩니다.

        헌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데다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전부터 있었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노동자와 근로자는 법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해석의 차이가 분명하다.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이름은 현장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경찰, 공무원 등도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 11.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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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노동자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지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용어로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할 뿐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상적 경향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로 이를 대체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중세 이전부터 노역을 제공하는 하층민을 이르는 말로 쓰인 전례(삼국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가급적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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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상 용어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표현해야 하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법률용어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법률용어입니다.

            2020. 11.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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