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된 묘지도 매장에 기한이 있다는데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매장을 해도 자기 땅이 아닌 공원 묘지 라던지 하는 공적인 땅에서는 최대 25-30년 정도를 매장 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이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모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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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 였습니다. 노비는 과거를 볼 수도 없었기에 서당을 다닐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게 되고 오히려 양반들은 노비들이 글자를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노비는 사실 조선 시대에 사람이 아닌 가축과도 같은 존재로 취급 받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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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 어떤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석 떄 돈이 필요 하시면 비상금 대출 받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비상금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일종 입니다. 다른 말로 한도 대출이라고도 하죠. 즉,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쓰고, 사용한 기간 만큼 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자만 잘 갚으면 신용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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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직첩을 줄 수 있는 후궁의 숫자는 몇명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왕조는 27명의 왕이 있었고 그 왕들에게는 모두 175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조선 국왕은 평균 6.4명의 후궁을 둔 것 입니다. 이 중에는 단 한 명의 부인과 산 왕도 있고, 십여 명의 후궁까지 둔 왕도 있었습니다. 후궁의 숫자는 별도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태종 때에 『예기』의 ‘제후부인입삼궁 (諸侯夫人立三宮)’ 제도에 따라 1빈 2잉제를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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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정종에게는 실권이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종은 원래 왕위에 뜻이 없던 인물 이였습니다. 원래 왕이 되는 순간 부터 이방원( 태종) 에게 왕위를 선위 할 목적으로 2년간 허수아비 왕 노릇을 하고자 왕이 된 것 입니다. 이것은 정종 자신의 욕심이 없고 더 이상 형제 끼리 죽고 죽이는 일을 원하지 않아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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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근친혼을 규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전기에도 근친 혼은 성행 합니다. 물론 고려 시대 중후기로 갈수록 근친혼을 막고자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문종 1058년에는 근친혼을 통해서 나온 자식은 관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금고령을 반포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친혼을 방지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근친혼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불임, 낮은 임신율 등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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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정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조 정랑이 비록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조선 시대의 관리 임명 권한은 삼정승이 있는 의정부에게 있지 않고 이조에 속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조의 수장인 이조판서는 삼정승보다 큰 권한을 누렸는데 이런 이조판서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사 관리 추천권 만은 이조 정랑에게 전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직을 차지 하기 위해서 당쟁을 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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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아닌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우리 나라에서 금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도 공매도는 개인이 이용할 수 없고 오직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 연기금 등을 통해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에게 빌려줄 기관은 한 곳도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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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용어 중에 매절계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작권에 보통 쓰이는 용어인 매절 (買切)계약은 출판사가 저자 혹은 작가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그 이후 저작물을 이용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출판에 관한 계약은 작가와 출판사와 공동으로 배분 하는데 이 매절 계약은 한 마디로 출판사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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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세종의 치세에 관여한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종은 상왕이 된 후에도 그는 4년간 줄곧 국정을 감독하였고, 병권과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에 관여 하였습니다. 태종은 1418년 11월 8일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라는 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태종이 병권에 관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1419년(세종 1년)에 단행되었던 대마도 정벌전 입니다. 이때의 정벌전은 일명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1419년 5월에 발생한 비인현왜구사건(庇仁縣倭寇事件)이었고 세종과 태종이 같이 관여한 결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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