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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9.24

매장된 묘지도 매장에 기한이 있다는데 몇년인가요?

우리가 땅에 매장을 한 묘지도 매장기한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땅에 매장을 묘지는 최장몇년을 매장할수가 있을까요? 기한지나면 파서 이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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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은 사유재산의 땅에 매장을 했다면 기한이 없습니다.

    국공립 공원묘지등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립 묘지 같은 공설 공동묘지나 사설 묘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장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3차례에 걸쳐 각 15년씩 그 매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매장 가능 기간은 최장 60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묘지 사용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30년, 30년 연장 가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전국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 기한을 기본 15년으로 하고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분묘는 개장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기한이 도래한 2016년 1월 이 법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묘를 정리할 준비가 안 된 탓에 사용 기한 2주를 남기고 정부와 국회는 급하게 분묘 사용 기간을 15년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4평까지 가능한 개인묘지는 9평, 공동 묘지는 기당 9평에서 3평으로 묘지 면적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묘지는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년간 설치기간을 연장해 60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화장하거나 납골하도록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묘지는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년간 설치기간을 연장해 60년간 사용할수있고 후에는 의무적으로 화장, 납골하도록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모든 매장묘의 설치기간은 안치일로 부터 기본30년과 연장30년을 포함하여 최장60년의 기간동안 매장묘 유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립묘지는 안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0년이며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을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개인묘지는 기한이 없으며 타인의 토지에 봉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묘지의 후손에게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토지에 매장한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묘지이전을 요구하면 묘지를 이장하여야 합니다. 묘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연고인 경우는 개장하여 화장 후 10년동안 봉안했다가 소유주가 안나타나면 자연장하거나 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매장을 해도 자기 땅이 아닌 공원 묘지 라던지 하는 공적인 땅에서는 최대 25-30년 정도를 매장 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이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모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