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요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사법이라는게 있는데 예전처럼 무연고로 계속 두는게 안돼서 기본 삼십년에 한번 연장해서 최대 육십년까지만 모실수있게 해놨더군요 그 기간이 다 지나면 유골을 꺼내서 화장을 하거나 다른곳으로 옮겨야 한다고들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요 나중에는 땅도 모자라고 관리도 안되니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둔 모양입니다요.
우리나라 장사법상 공동묘지를 포함한 모든 묘지의 매장 기간은 기본 30년에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년이 맞습니다. 60년이 지나면 무조건 1년 이내에 묘지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당 등으로 옮겨야 하며,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된 것이라, 그 이전에 미리 만들어진 오래된 묘지들은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