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에 있는시신 이장은 않됩니까요?

공동묘지에 있는시신 60년후 파묘해서 다른곳으로 이장할수 있나요.법상 반드시 화장하게 되어 있나요? 시신을 보존할수는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 없이 뼈만 수습해 새 무덤에 다시 묻는 매장 이장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새로 옮겨갈 장지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묘지여야 하며

    기존 분묘 관할 지자체에 개장 신고를 한 후 신고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동해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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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동묘지에 있는 시신을 이장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면 시신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는 파묘해서 유골만 수습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화장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관리의 편의성과 공간 효율 때문에 이장할 때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신을 계속 보존하고 싶으신 거라면 납골당이나 봉안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묘지 관리 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장사시설 관리소나 전문 장례 업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유족들의 뜻과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