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십년 지나면 무조건 화장 해야 하나요?

공동묘지에 있는시신 육십년 지나면 무조건 화장 해야 하나요.다른 공동묘지로 옮기면 않되나요?

다른 산으로 이장하거나 그래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보면 공동 묘지에 이미 매장이 된 시신은

    최대 60년까지만 그 매장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파묘해서 화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