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비과세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감소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 항목 중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시급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비과세는 제외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 항목 중 어느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예컨대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여부가 아닌 통상임금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합니다.다만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시하면 됩니다.만일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1차 촉진 : 7월 1 - 10일2차 촉진 : 10월 31일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5.0
1명 평가
0
0
건강상의이유로퇴직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평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필요한 증빙은 선생님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전환배치 및 근로시간 변경 등을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사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사측에서 선생님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확보해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자료 등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31
0
0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퇴사한 계약직근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제의를 거절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해석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12번 항목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사유라는 것인데,계약기간의 만료라도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스스로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한것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기로 상호간에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지각, 조퇴, 휴가사용 등은 개근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0
0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계약이 만기되면 A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만일 B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계약 제안이 온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며B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0
0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이 매년 1월 1일이라 한다면,2023.1.1. 15일2024.1.1. 15일2025.1.1. 16일발생하며 2025.1.1.자에 발생하는 연차 16일은 이미 발생한 연차로 2025.1.10.자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사용 및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보장됩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시어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면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견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즉 계약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나 업무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이니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등에 대한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출, 퇴근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음에도 소장이 단지 눈치를 보며 출, 퇴근 시간을 정하였다면 근거없는 출,퇴근 관리라고 대응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연차수당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에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22.1.1. : 15개2023.1.1. : 15개2024.1.1. : 16개2025.1.1. : 16개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합니다. 선생님의 임금항목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 수령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분과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즉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되며, 문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로가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사용자에게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현재로선 선생님의 사정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함에도주휴수당을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재진정이 가능하니 재차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는 기존에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만일 선생님께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 금품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한 다툼이 되시겠으나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