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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갈시~해당지역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및 주소지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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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의 자체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내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에 이야기가 돌 수는 있겠죠.다만 법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대우를 할 수는 없으나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각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상사의 태만 등을 보고하는 것 또한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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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는 도중에 일정기간을 정해 반복하여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근로계약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즉 1년에 1회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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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을 일했는데 연차수당못받고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선생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급이 안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안주었거나,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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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장에 징계처리보다는 정식 서면으로 사내 메신저 로그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또한 위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마친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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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름방학때는 일이 없어서 쉬게 해서 언제 나오라는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한거면 연속성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한시적으로 일을 쉬고 다시 일하는 경우에 언제나 계속근로의 연속성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업무로 계속근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부족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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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8회 휴무가 강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현재 내년부터 휴무가 8회로 강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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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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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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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해 휴직자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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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임의로 구제신청 사건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 서면공방으로 진행되며만일 당사자가 구제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직접 신청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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