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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름방학때는 일이 없어서 쉬게 해서 언제 나오라는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한거면 연속성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한시적으로 일을 쉬고 다시 일하는 경우에 언제나 계속근로의 연속성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업무로 계속근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부족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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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8회 휴무가 강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현재 내년부터 휴무가 8회로 강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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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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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해 휴직자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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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임의로 구제신청 사건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회의 전까지 서면공방으로 진행되며만일 당사자가 구제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직접 신청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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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입니다.즉 고정초과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문의주신 항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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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걸어서 모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과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말씀이시죠.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회사 내에 감사팀이나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인사과 직원에 대한 경위 조사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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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공단에서 지정한 산재병원이 거주지역 근처에 있다면 방문하셔서 산업재해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산업재해 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대리가 아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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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문의 주신 내용 중 사업장이 단일 시권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면밀하게 보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부당한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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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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