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거부 관련?
올해 8년차 직장인이에요.
내년 4월 출산이라 3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고, 바로 붙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육아휴직은 12개월 쓸 예정이었구요. (이유는 일단 집과 회사 거리가 멀어요. 1시간30분거리인데다 아이를 봐줄곳이없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하려고했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잇는 날을 장담을 못해서 1년 꽉 채울생각이었어요. ) (아마 복직하면 26년 5월31일)
10~11월쯤 회사 대표와 구두상 얘기를 할땐, 어린이집에서도 0세반이있으나, 9개월정도는 지나야 아이를 받아줄 수 있다보니 빨리 복직한다고해도 9개월일 것같다 말을 햇어요. (회사측에선 제 복직일 26년2월말로 생각하는거같아요..)
근데 주변 어린이집 상담을 가보니 대기가 지금도 무척 길어서ㅠ 아이가 태어나면 대기를 걸 수 잇는데, 확답은 못하고 9개월도 힘들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1월말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다시 회사랑 얘기를 해 볼 예정인데,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회사에서 저에게 자꾸 직원이 안구해진다며 육아휴직으로 쉬는기간에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하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냥 휴가를 간것도아니고 출산으로 인한 휴직인데.. 너무 당연하게 말을해서 다른회사도 이런가? 싶더라구요;;
아무튼 1월에 다시 얘기할때 육아휴직기간 1년을 꽉 채워 사용한다 했을때 만약 거부를하거나, 자꾸 조율을 하겠다며 2월말에 돌아오라고하면 다른 조취는 취할 수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