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
회사에 다닌지는 1년이 지났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개월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근무인원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임신 3개월 된 상태이고 입덧이 너무 심해 살이 계속 빠지고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예정으로 이야기는 된 상태인데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첫째아이꺼로 사용해야할것같은데 가능한지 1년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경우 그렇게 사용한다면 급여를 100%받을수있는지 최대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