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
회사에 다닌지는 1년이 지났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개월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근무인원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임신 3개월 된 상태이고 입덧이 너무 심해 살이 계속 빠지고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예정으로 이야기는 된 상태인데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첫째아이꺼로 사용해야할것같은데 가능한지 1년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경우 그렇게 사용한다면 급여를 100%받을수있는지 최대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둘째 모성모호(임신상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8세 미만의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