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육아휴직 8개월차에 있는 육아맘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에 영종도로 이사를 와서 작년 1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7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 중이구요.

10월 말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회사 일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한달 내내 새벽까지 근무하거나 주말까지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못됩니다. 또 출퇴근 왕복시간을 합치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하랴 일하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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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졌거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 이전 후 상당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통근 곤란 사유는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육아를 사유로 한 정당한 이직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복직 전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사정으로 거절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여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즉시 재취업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가능하며 육아 문제로 구직 활동이 지연될 경우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① 원거리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과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퇴사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2번의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라는 회사의 협조가 좀 더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사를 한 시점과 퇴사(또는 휴직) 시점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작년 1월에 영종도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7월까지 출퇴근을 하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에서는 대개 "이사를 하고도 몇 달 동안 정상 출퇴근을 했다면 왕복 3시간 거리라도 다닐 만했던 것 아닌가?"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소명이 필요한데 "임신 중인 몸으로 결혼 후 영종도로 이사를 와서 출산 전까지(7월)는 어떻게든 버티며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녔으나,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새벽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은 직장까지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사 및 출산, 육아의 연관성을 묶어서 강력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취업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해서, 왕복 3시간 걸리는 전 직장은 못 다니지만 집 근처(영종도 내) 새로운 직장에는 당장 출근할 수 있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증빙 자료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겠다는 '육아 확인서' 등을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통과됩니다.

    10월 말 퇴사 후 아이가 너무 어려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최대 4년까지 가능)'를 하세요. 아이가 조금 자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시점에 연장을 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