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① 원거리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과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퇴사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2번의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라는 회사의 협조가 좀 더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사를 한 시점과 퇴사(또는 휴직) 시점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작년 1월에 영종도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7월까지 출퇴근을 하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에서는 대개 "이사를 하고도 몇 달 동안 정상 출퇴근을 했다면 왕복 3시간 거리라도 다닐 만했던 것 아닌가?"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소명이 필요한데 "임신 중인 몸으로 결혼 후 영종도로 이사를 와서 출산 전까지(7월)는 어떻게든 버티며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녔으나,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새벽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은 직장까지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사 및 출산, 육아의 연관성을 묶어서 강력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취업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해서, 왕복 3시간 걸리는 전 직장은 못 다니지만 집 근처(영종도 내) 새로운 직장에는 당장 출근할 수 있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10월 말 퇴사 후 아이가 너무 어려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최대 4년까지 가능)'를 하세요. 아이가 조금 자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시점에 연장을 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