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다니던 회사가 원래 3.3% 원천징수만 떼다가, 8월부터 4대보험 가입장으로 전환되었고 10월에 임신사실 확인 후 다음 해 4월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썼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이었는데, 아기가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가게 되어서 가정보육을 하지 않기에 육아휴직을 남겨두고 나중에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전에 필요할 때 쓰려고 3월에 조기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곳이 왕복 2시간 걸리는 곳이어서 회사에 집 근처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회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어요.

배려를 해주셔서 어린이집 적응 기간인 3월에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고 4시간 근로를 했는데요.

집 근처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3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육아휴직 복직 후 한 달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6개월-1년 근무하고 퇴직처리해서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걱정이 되었고,

원래 급여를 높게 받다가, 3월에는 근로시간이 적어서 급여가 확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급여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는 부분이라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사님이 걱정하시는 이 두 가지 점이 저한테 불리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직 전에 4시간씩 근무를 더 이어나가야할지 고민입니다.

3월 한 달 근로 하면서 다른 회사 두 곳에 이력서를 냈고, 한 곳에서 면접도 봤어요.

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다니던 회사에서 한 달도 채 되지않아 퇴사하는게 저한테 불리한건지, 이직은 해도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저하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정상업무로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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