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수정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별개로 성립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같이 처벌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방해죄 기준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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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수정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003도8219 판례 참고). 또한 정당한 권리자인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장물의 처분은 재산 귀속의 문제일 뿐,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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