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장물보관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장물보관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후에 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나 혹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보관 의뢰 받았으나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정물 보관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별개로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작물 보관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절도 범인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보호 법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정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003도8219 판례 참고). 또한 정당한 권리자인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장물의 처분은 재산 귀속의 문제일 뿐,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