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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러한 장물인 줄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거나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면
절도 범인으로 부터 장물보관을 의뢰 받았는데 그 물건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리하는 때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적 사후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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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안녕하세요. 위험합니다 장물을 취급은 도둑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경찰서로 가시는것이 정밀 안위험하기에 좋습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