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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장물을 일시사용이나 일시보관한 것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물인 점을 알고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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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물 보관이나 취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장물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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