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물 보관이나 취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장물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