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장물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장물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내니 이익이라면 장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 자체가 장물인 경우와 장물로 구입한 물건 등도 장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에서는,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예치했다가 인출하는 건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장물인 재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장물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8334 판결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