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도 장물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는,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와 달리,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어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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