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물죄는 타인이 절취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운반, 보관, 알선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절도죄와는 구별되는 범죄로,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직접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장물죄는 이미 범죄로 취득된 물건을 다루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죄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범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행위, 강도가 빼앗은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행위, 절도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장물죄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상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