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에 의하여 장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점유의 이전 없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에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장물을 취득하거나 점유의 이전 없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장물죄 라고 함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물알선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 운반 / 보관을 매개. 주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행위의 유상.무상은 불문 합니다.

    장물알선죄는 알선행위의 자체 만으로도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선행위 만으로도 계약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장물알선죄가 성립합니다.

  • 장물알선죄는 장물을 직접 받는 범죄가 아니라 장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장물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이전 받지 않아도 장물이 유통되도록 중개, 주선한 순간 알선 행위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