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장물죄 라고 함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물알선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 운반 / 보관을 매개. 주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행위의 유상.무상은 불문 합니다.
장물알선죄는 알선행위의 자체 만으로도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선행위 만으로도 계약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장물알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