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죄에서 기수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장물을 실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 없이 그리고 그러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어도 알선하는 행위만으로 장물알선죄는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의 실제 인도(취득/운반/보관)가 없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알선자가 장물을 직접 손에 대거나 옮기지 않아도 당사자들을 연결해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간 계약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알선 행위를 통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장물인 줄 알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을 연결해주거나 조건을 조율하는 등의 행위를 시작했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 장물알선죄(형법 362조)는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떄 기수가 됩니다. 장물을 실제로 취득, 운반, 보관할 필요 없고 당사자 간 계약 성립도 필요 없습니다. 장물의 취득, 처분을 성립, 용이하게 하는 중개, 주선 행위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즉 알선이 현실적으로 기능할 정도로 개입했다면 결과 발생 여부가 무관하게 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