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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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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 같은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할 수 없나요?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취득한 자가 공범인 경우에 그 공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혹은 간접정범 형태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에서는,

    해당 사건에서는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이나 합동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