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배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횡령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자기가점유하는 재물이잖아요? 배임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 안따지나요? 자기소유든 타인소유든 사무처리자이기만 하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에 위반하는 사무처리로 이익을 취한다면 자기소유, 타인소유를 불문하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임죄에서는 타인사무처리자여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이 자기소유이나 그 이사로서 일부 타인사무처리자성을 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인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말씀대로 타인사무처리자인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