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증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굳건****
2019. 05. 22. 22:30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지만 포장지와 택 (가격의 바코드표)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로써 돌려주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즉, 물건의 포장지와 택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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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에 관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말 내심으로 다시 돌려 줄 의사로 포장지와 택을 뜯지 않은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가해자의 진심이라고 하다라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타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포장지와 을 뜯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 05. 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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