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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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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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