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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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형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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