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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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형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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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
형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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