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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3.02.16

절도에 있어서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경우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내것으로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절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 및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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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똑같은 물건이고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질문 자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도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착오 인 점에서 절도는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것과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