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만약에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의 물건을 대신 가져온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상대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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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올 권리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