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간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그 사람 물건을 빌려간 돈 대신 가져오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됩니다. 임의로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명목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여금에 대한 소송 등의 방법 이외에 강제로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 등의 죄책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