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간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그 사람 물건을 빌려간 돈 대신 가져오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됩니다. 임의로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명목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여금에 대한 소송 등의 방법 이외에 강제로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 등의 죄책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