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분실한 경우는 민사적 해결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