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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빼고 민사만 이야기 한다면요

못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제산에 손해를 끼쳐도 채권(만기가 지난)이랑 퉁쳐서 보상 안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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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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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액은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손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상계(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것)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A는 자신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하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고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