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그 사용 과정에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발려 쓰는 수준이라도 원래 자리에서 가져가 다른 장소에 두거나 버리는 등 즴유를 침해하고 재물의 사용가치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 사용만 있고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도보다 사용절도나 권한 없는 사용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우 재물을 자기 것처럼 다루려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