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으로 드러나 장물죄가 걱정되시는군요.
장물임을 몰랐다면, 즉 고의(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다는 인식)가 없으면 장물취득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값은 아니었는지, 거래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 등 정황으로 판단하니,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