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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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도 장물죄가 성립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난품이었어요. 이런 경우 몰랐다는 걸 증명하면 장물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으로 드러나 장물죄가 걱정되시는군요.

    장물임을 몰랐다면, 즉 고의(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다는 인식)가 없으면 장물취득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값은 아니었는지, 거래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 등 정황으로 판단하니,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어떤 단서나 근거가 있음을 수사기관측에서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