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지인이 그냥 주길래 받아뒀던 물건이 알고보니 나중에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었다면 저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