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안 돌려주면 절도죄인가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지면 어떤 죄가 되는지, 원래 소유자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닌데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지면 타인 소유, 무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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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기 보다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