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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밥뚜
길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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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분실물 신고는 안하셔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흘린 물건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가져가다가 버려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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