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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9

길에서 주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책임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갖고 있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이 있나요?

물건을 취득할 의도도 없었고, 그저 보관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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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관한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의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물건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을 찾을 때까지 보관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려면, 주인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