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돌려받으면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물건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