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은 어디까지 가져도 되는 걸까요?

길에서 현금이나 휴대폰처럼 누군가의 물건을 주웠다면 그냥 가져도 되는지, 경찰이나 분실물센터에 맡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거리나 바닥에 떨어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걸 점유이탈물횡령죄 라고 해요

    잃어버린 사람이 곤란할수있으니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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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돌려받으면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물건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 길에서 주운 물건은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져도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에서 무엇을 줍든 원래는 아무 것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ㅎㅎ 특히 고가의 물건, 지갑 등은 당연한 거고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