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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길거리에서 현금이나 지갑을 주웠다면?

안녕하세요 ~ 요즘세상에 길거리에서 현금이나

지갑을 주워서 날름 가져가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게되나요? 그리고 그런상황에서는 경찰에다가 현금이랑 지갑을 가져다드리면 제일 최선의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경찰에 가져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정확한 죄명을 기재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내지는 절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금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거나 줍게된다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