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갑과 그 안의 돈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지갑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