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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08.21

돈 주웠을 때 대처법이 있나요??

돈 주웠을 때 대처법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돈이나 지갑 등을 주웠을 때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하나요? 안가져다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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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돈을 주웠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되며,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주은 돈의 5~20% 범위에서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늘찬 (언제나 옹골찬 사람 )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줍지마세요

    제 아는분이 길에서 지갑 주워서

    지갑속에 돈 42000원 꺼내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1년 거의다되어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받고 갔는데

    절도범으로 구속직전 아는지인이

    보증서고

    벌금 300만원 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요즘 cc카메라 촬영되고 화질이 좋아서

    지갑주어서 돈만 꺼내고 휴지통에

    버리는 장면 다 찍혀 있으니

    절도죄 로 경찰 조사 받았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대처라기보다는 동전이나 천원 정도는 경찰서가서 맡기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이상정도부터 경찰서에 맡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크한날다람쥐15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갈등은 있을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대에 갔다줘도 주인이 나쁜맘 먹으면 지밥속에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찾아 준 사람은 졸지에 도독으로 몰리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뎨 그냥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도되고 지구대에 갔다줘도 되고 지나쳐도 본인 맘입니다. 우체통세 넣는이유는 지갑속에 신분증 있으면 배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수영0입니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경찰서나 우체국에 가져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