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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13

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갖다 줘도 주인을 찾아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점에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서에 가져가서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