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도 문제가 될까요?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분실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하면 분실물보관센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정답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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